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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00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김제시의 J과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사업계획서 공정도에 세탁 공정을 넣기만 하고 ‘ 침 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을 업종으로 하여 김제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세탁업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김제시 보건소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세탁업 신고를 수리하여 피고인은 B 농공단지 내 공장에 세탁업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어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또 한, 동종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김제시에서 피고인에게 업종에 ‘ 기타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을 추가 하면 공장의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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