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은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공정에 연결된 것으로서 이 역시 ‘ 금속 열처리 업’ 이 아니라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이 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 금속 열처리 업 ’에 관한 업종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세척 침 탄탈 사 공정은 기존에 승인 받은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이 아니라 업종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는 ‘ 금속 열처리 업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은 ‘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중 ‘ 금속 열처리 업 ’에 해당하는 공정이고, 이는 피고인이 승인을 받은 ‘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중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과 업종 분류가 전혀 다른 별개의 업종이다.
② 피고인이 최초 공장 신설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세척 침 탄탈 사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 전 후진 셔틀 시스템 제작 과정에서 세척 침 탄탈 사공정과 같은 열처리 업 부분만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 공정을 자체 해결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기도 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종전 사업자는 세척 침 탄탈 사공정 없이 ‘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을 영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