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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145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구미시 D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9.경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인 구미시 D을 매입하고, 같은 해

4. 2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도, 2014. 6. 30.경 ㈜B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월드텍 등 11개 업체에 대금 합계 182억원을 받고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업종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업종을 ‘판지 상자 및 용기제조업’으로 입주 계약 체결 신고한 후 2014. 3. 27.경 업종을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으로 입주계약 변경신청하여 업종을 변경하고, 2014. 5. 23.경 산업용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4. 1. 28. (주)E 대표 F과 ‘사업명 : 구미시 D 개발사업’,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 판매 및 임대’로 정하여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14. 5.경 구미시청에 (주)E 대표 F과 공동으로 위 공장용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4. 7. 2. 위 토지 ‘소재지 : 구미시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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