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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50206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밑에서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제출하였고’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은 2014. 9. 15. D에게 ’① 회사 규정상 내국인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허용이 되는데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고 ② 자연스럽게 나는 수염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③ 종교적인 이유와 신념으로 수염을 기르는 것이고 다른 불순한 목적으로 기르는 것은 아니다. 기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라고, 외모에 대해 혐오감이나 A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 잘 관리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D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4. 9. 16. D에게 ’수염은 2014. 5.경부터 길러왔고, 규정상 내국인에게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납득할 수 없으며, 수염 길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되나 기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고, 수염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기르는 것이니 내외국인에 차별이 없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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