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합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