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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21:50경 서울 노원구 태릉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2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474-34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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