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0: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장동 쪽에서 한양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또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 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