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장동 쪽에서 한양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또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 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 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