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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78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8.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08. 8. 28.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2018. 7. 31.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은행 2002. 3. 6.자 신용카드 대금 3,762,230원, E 2001. 8. 6.자 신용카드 대금 10,903,800원, E 2001. 8. 28.자 카드론 대금 1,393,019원, 합계 16,059,049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은행, E가 2005. 5. 13.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05. 6. 16.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합계 16,059,049원과 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다 갚는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원고가 위 각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01. 8. 28. 또는 2002. 3. 6.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12. 11.에야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의 확정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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