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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6나672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4. 8.경에는 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전화신청에 의한 피고 명의의 카드론 대출신청을 승인하고, 2014. 9. 25. 피고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750만 원을 입금하였다.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대출금 잔액을 포함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4. 9. 25.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인정하는 아래의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다투는 부분인 2014. 9. 25.자 대출 역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행된 대출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을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대출금은 2014. 9. 25. 피고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서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 예금계좌는 피고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매달 입금되는 계좌로서 피고가 사용하는 계좌이다.

위 대출금이 입금된 2014. 9. 25.은 피고의 신용카드 결제일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현금서비스 200만 원을 포함한 2014년 8월분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인 485,486원이 2014. 9. 25. 새벽에 결제되자 위 예금계좌의 잔고는 0원으로 되었다.

따라서 추가 대출 없이는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대출담당 상담사와 통화한 대출신청인은 본인확인 과정에서 피고의 주민번호 뒷자리와 신용카드 결제일을 정확히 말하였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역시 정확히 입력하였다.

위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중 100만 원이 2014. 10. 2. 현급지급기를 통해 인출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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