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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선고 2015가합354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합3546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21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운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축구팀 감독직을 2015. 1. 7.부터 2016. 12. 31.까지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훈련 지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내용)

감독이 수행해야 하는 지도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 전력 강화를 위한 팀 전술의 연구 개발 및 선수 개인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 / 지도 관련 업무

2. 공식 / 비공식 경기 출전 관련 업무

3. 선수 개인 기량 및 경기 별 기여도 평가서 작성 / 보고

4. 선수의 숙소 생활 지도 / 관리 및 감독

5. 기타 본 계약상의 지도 용역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해 구단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에 따라 감독이 지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2015년 1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제4조(용역 대금)

1. 구단은 감독이 본 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등 본 계약에서 정

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화 일금 이억원(₩ 200,000,000, 세금

포함, 이하 “용역 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2. 구단은 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는 그 익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단위: 원)

3. 구단은 감독에게 승리시 승리수당으로 매 경기당 한화 일금 이백만 원(₩ 2,000,000원/세금 포

함)씩을 지급한다(단, FA컵은 4강전부터 본 조항을 적용한다).

4. 감독이 지도 용역의 수행과 관련 없는 상해, 질병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도 용역을 3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단은 감독이 지도 용역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 중 30일을 초과하

는 일수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용역대금 중 해당 일에 해당하는 용역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7조 (차량/기타 지원)

1. 구단은 감독에게 차량을 제공한다. 차량 유지에 따라 비용(수리비)과 운영에 따른 비용(유류비

등)은 감독이 부담한다.

2. 구단은 감독에게 연봉 외에 업무추진비를 매달 일금 100만원(₩1,000,000)을 법인카드로 지급한

다.

3. 구단은 계약기간 중 감독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창원지역에 제공하며, 관리비(연료/

전기/수도 등)는 감독이 부담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1. 감독이 본 계약상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구단은 감

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감독이 5일 이내에 이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구단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감독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단은 감독에게 서명통지함으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 상해, 질병 및 기타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지도 용역의 정상적인 수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게

나, 구단이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2 선수에 대한 훈련 지도 및 지휘 감독을 태만히 하거나 지도 역량이 부족해 선수가 경기 중 충

분한 기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구단이 본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2.3 선수 선발 및 지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에 반한 행위를 하여 선수 및 구단에 손해

를 초래하였을 경우

2.4 구단의 명예나 대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5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독은 구단에 대하여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남은 기간 동안

의 용역 대금이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해 상대방의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

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한다)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23. 제52차 이사회에서 원고의 감독직 해임을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5년 K-리그 성적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감독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감독계약서의 규정은 피고가 원고 등과 같은 다수의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정형적으로 만들어 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독계약서 제13조 제2항은 피고가 자신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2호의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도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서 제13조를 원용하여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독계약서 제15조 내지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한 감독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로 잔여 연봉 상당액 216,630,000원(= 2015년 12월 16,630,000원 + 2016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4년까지 1부 리그(클래식 리그, 이하 '1부 리그'라 한다)에서 활약하던 팀이었다. 그러던 중 2014년도 성적이 전국 12개팀 중 11위를 차지한 후 2부 리그 (챌린지 리그, 이하 '2부 리그'라 한다) 팀과의 승강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여, 2부 리그로 강등되었다(1부 리그 12개 팀 중 12위는 2부 리그로 가고, 2부 리그 11개 팀 중 1위는 1부 리그로 직행하며, 1부 리그 11위와 2부 리그 2위 간의 플레이오프 경기 결과에서 승리한 팀이 1부 리그에 진출하고, 패배한 팀은 2부 리그에 배속된다).

○ 이에 피고는 2016년도 1부 리그 진입을 1차 목표로 하여 능력 있는 감독을 물색하던 중,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서 청소년대표팀감독, 올림픽대표팀감독, 국가대표팀 수석코치와 감독대행을 역임하고 다년간 국내외 프로축구팀의 감독도 역임한바 있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가 피고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피고의 2015년도 1라운드 성적은 3승 2무 5패로 2부 리그 총 11개 팀 중 7위에 그쳤고, 2라운드가 진행 중이던 2015. 6. 14.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추가하여 당시까지 총 4승 4무 7패로 여전히 7위에 머물렀다.

○ 위와 같이 경기성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원고는 2015. 6. 29. '라운드별 경기 운영 및 성적향상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보고서에 피고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로 '주전급 선수의 연속되는 부상, 함안클럽하우스 공사(새벽부터 공사 소음으로 인한 휴식 불가)와 경기 당일 이동거리 부담, 선수컨디션 조절 어려움(함안에서 경기장까지 이동거리 약 40분 소요됨에 따라 홈구장의 이점을 살리기 힘든 상황임), 리그 최저 실점에 비해 공격력은 최하위임, 공격수 조직적 플레이의 문제 발생, 예산문제로 인한 국내 FW 영입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또한, 원고는 위 보고서에 향후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를 시행하면, '2015. 7. 25.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2라운드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승점 8점을 추가하고, 3라운드 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해 승점 18점을 추가하며, 4라운드 경기에서는 6승 2무 2패를 기록하여 승점 20점을 추가해서 최종성적 17승 11무 12패로 승점 62점을 획득하여 4강에 진출하고, 4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여 1부 리그 11위 팀과의 승강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 피고는 그 후 2015. 7. 26.까지 21경기를 치른 결과 9위, 2015. 8. 12.까지 23경기를 치른 결과 11위, 2015. 9. 14.까지 30경기(3라운드 종료)를 치른 결과 10위, 2015년 4라운드 경기를 종료한 결과 최종 성적은 10승 13무 17패, 승점 43점으로 2부 리 그 11개 팀 중 9위에 머물렀다.

○ 이에 1부 리그의 승격이 무산되자, 피고는 시즌 종료와 함께 선수단을 개편하는 한편 감독을 경질하기로 하고, 2015. 11. 23. 이사회에서 감독해임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해지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감독계약서 제13조 제2항 5호의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이와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의 성적향상을 위한 선수단 등의 개편 과정에서 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감독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성적이 부진하여 2014년도 시즌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되자 다시 1부 리그에 진입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감독으로 부임되고서도 2015년도 시즌에서 1라운드 성적은 3승 2무 5패로 총 11개 팀 중 7위에 그쳤고, 2라운드가 진행 중이던 2015. 6. 14.까지도 총 4승 4무 7패로 여전히 7위에 머물렀다. 원고는 2015. 6. 29. 작성한 경기 운영 및 성적향상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2라 운드 중반 이후 주전급 선수들이 복귀하고, 함안숙소 공사가 마무리되며, 빠른 역습과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을 통해 주도권 장악을 통한 승리 위주의 경기운영을 하는 등 공격적인 전술변화를 기하고, 선수 트레이드 등을 통하여 2016년도에는 1부 리그로 승격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운영계획을 밝혔으나, 결국 2015년도 최종성적이 2부 리그 11개 팀 중 9위에 머물렀다. 원고는 성적 부진의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포츠 경기 성적은 선수들의 기량, 감독의 전술 및 선수훈련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진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가 2015년 시즌 중 9경기를 남긴 시점에서 스토야노비치에게 10골 득점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 선수를 출전시키지 말라고 원고에게 지시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피고는 2부 리그팀 중 하위권(2015. 9. 14. 3라운드 종료시까지 30경기를 치른 결과 10위)으로 성적이 부진하였고, 1부 리그 진입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0 피고와 같은 스포츠 구단의 경우 경기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단 및 감독의 교체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 역시 팀 성적 부진이 지속되어 2016년 시즌에서도 1부 리그로의 진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감독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감독계약은 제13조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1부 리그에 있던 피고 축구팀이 2부 리그로 배속됨에 따라 1부 리그로의 승격을 목표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감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2015년도 경기 최종성적이 2부 리그 팀들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는바, 이 사건 감독계약의 해지 사유 규정, 2015년도 1년간의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성적부진도 위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이 사건 감독계약서 해지 조항이 약관인지 여부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감독계약서는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가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감독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약관규제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감독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유형

판사김민정

판사정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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