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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35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B의 운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축구팀 감독직을 2015. 1. 7.부터 2016. 12. 31.까지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ㆍ피고가 이 사건 감독계약체결 당시 작성한 ‘훈련ㆍ지도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독계약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내용) 감독이 수행해야 하는 지도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팀 전력 강화를 위한 팀 전술의 연구 개발 및 선수 개인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 / 지도 관련 업무

2. 공식 / 비공식 경기 출전 관련 업무

3. 선수 개인 기량 및 경기 별 기여도 평가서 작성 / 보고

4. 선수의 숙소 생활 지도 / 관리 및 감독

5. 기타 본 계약상의 지도 용역 및 구단의 운영과 관련해 구단이 요청하는 업무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에 따라 감독이 지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은 2015년 1월 7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 제4조 (용역 대금)

1. 구단은 감독이 본 계약상의 제반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등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화 일금 이억원(₩ 200,000,000, 세금 포함, 이하 “용역 대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단,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2. 구단은 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그 익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단위: 원) 구분 1월~11월 12월 합계 급여 지급방식 16,670,000원 × 11개월 16,630,000 200,000,000

3. 구단은 감독에게 승리시 승리수당으로 매 경기당 한화 일금 이백만 원(₩ 2,000,000원/세금 포함)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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