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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F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2015. 8. 6. 자로 F 식당을 넘겨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3,100만 원의 일수 사채 자금으로 2015년 2 월경 F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그 운영수입으로 일수 사채 변제 및 월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운영 자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F 식당을 인도할 경우 사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므로 피해 자로부터 운영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F 식당을 인도해 주거나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직원 월급 명목으로 16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9,767,7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G의 각 진술 기재

1. 신용정보 조회 서,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가게 처분 사실 확인), 수사보고( 채무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시인하는 점 인정된다.

하지만 2016. 5. 18.에 1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추가 피해 변상은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 낼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그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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