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14] 피고인은 C회사을 실제 운영하면서, 인천 남구 D, E, F에 있는 빌라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위 D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고, 위 F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여 I건물 3차 가동(8채), 나동(8채)을 건축한 후, 위 D, E 토지 및 I건물 3차 가동에 대하여는 G에게, 위 F 토지 및 I건물 3차 나동에 대하여는 H에게 각 1/2 지분의 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인 J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에게 I건물 3차 나동 302호를 1억500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임의로 공동 지분권자인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에게 I건물 3차 가동 401호를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임의로 공동 지분권자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 남구 Q에 있는 I건물 2차 101호 사무실에서 M에게 I건물 3차 나동 3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M에게 대금 5,500만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 합계 6,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의 ‘건축주’란에 임의로 공동 지분권자인 H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