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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2노37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범죄사실 제1, 2, 3항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아무 호실이나 분양해도 좋다는 묵시적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8. 4. H의 지분권자인 D, E, F으로부터 I건물 전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I건물 7층을 분양할 권한과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나아가 I건물 702호, 703호의 경우 M이 이를 R, S에게 매도하는 것에 동의한 바도 없고, 매도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 범죄사실 제6항 원심 범죄사실 제6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U에게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범죄사실 제6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은 U에게 ‘I건물 3층 상가 분양권한은 나에게 있다.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2010. 8. 4.에 F의 지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지분도 곧 인수할 예정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물 또는 돈으로 상환하겠다

'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U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범죄사실 제1, 2, 3항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건물 7층을 분양하거나 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또 M이 I건물 702호, 703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분양계약서를 M에게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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