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남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남구 F에 있는 I건물 나동 302호실을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지에 설정된 담보들은 준공 후에는 모두 해소될 것들이고 더 추가될 담보는 없으니 준공시 빌라를 이전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나동의 대지가 아닌 가동의 대지(D)에 대한 등기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호실을 2012. 3. 21.경 Z에게 1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대지의 1/2공유지분권자인 H으로부터 선분양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위 나동의 대지에는 피해자가 양해한 근저당권뿐 아니라 청구금액 약 2,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충분한 자금 없이 대출금 및 투자금으로 2동의 빌라를 신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계약금명목의 2,000만 원, 2012. 10. 10.경 중도금 명목의 3,5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