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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4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63]

1. 2013. 11. 8.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 남구 B, 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8.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3. 17.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7.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3. 19.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9. 위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85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 자인바, 2013. 7. 7.경 인천 남구 B, 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단7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고발장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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