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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73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E 소유 경기 가평군 F 지목 전738㎡에 대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매 위임을 받은 자로서 2008. 2. 18.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4,8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2.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용지에 펜으로 금액란에 “사천만원정”, 이자란에 “일백이십만원”, 채무자란에 “E” 등으로 기재하고 말미에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의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자 H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의 차용금증서 작성에 대하여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H의 대리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금액란에 “오백만원 5,000,000”, 발행인 성명란에 “E” 등으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대리인을 표시하는 "대 A"이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금액 5,000,000원의 약속어음 발행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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