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31. 20:00 경 서울 종로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20.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21:00 경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중구 F ‘G’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20.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0:15 경 서울 성북구 H ‘I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햄버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