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1. 2. 18:5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신당 역 방면을 진행하는 지하철 6호 선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20. 11. 2. 19: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9:20 경 서울 성동구 C ‘D’ 가게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가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 갸스 비 수퍼 하드 스타일링 젤’ 2개를 교부 받았다.
나. 2020. 11. 2. 19: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19:28 경 서울 성동구 E ‘F’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편의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라면 2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