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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300288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면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잘못될 경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7.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년 뒤로 하여 지급하였고, 2018. 4. 5. 1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1년 뒤로 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60,000,000원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대여금 반환청구인지 투자금 반환청구인지 불분명하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 위 45,000,000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 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지급금을 대여 내지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7. 6. 27. 자금 지원자는 원고, 자금 유치 자는 C, 투자금은 30,000,000원, 이율은 월 2%, 원금 상환 기일은 2018. 6. 27. 로 한 자금 투자 계약서( 갑 제 4호 증) 가, 2018. 4. 5. 갑 제 5호 증에는 작성 일자가 “2017 년 4월 5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자금 지원자는 원고, 자금 유치 자는 C, 투자금은 15,000,000원, 이율은 월 2.5%, 원금 상환 기일은 2019. 4. 5. 로 한 자금 투자 계약서( 갑 제 5호 증) 가 각 작성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17. 6. 27. 30,000,000원, 2018. 4. 5. 1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 합계 45,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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