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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5512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 원고 A는 2007. 7. 25. E와 E가 진행하던 서울 강동구 F 대 116㎡와 G 대 102㎡(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D은 I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① 2007. 7. 24. 1억 1,000만 원을,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2008. 1.로(이하 순번에 따라 ‘ 차용금 채무’라 한다), ② 2007. 8. 3. 1억 2,000만 원을, 이율은 월 2.5%, 변제기는 2008. 2.로 각 정하여 빌리면서, D 소유인 서울 마포구 J 연립주택 303호(이하 ‘J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추가로 D은 피고로부터 ③ 2007. 8. 3. 5,000만 원을, 이율은 월 2,5%, 변제기를 2007. 11. 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8. 3. 피고와 D의 아들 K를 대리하여 K 소유인 서울 마포구 L 연립주택 205호(이하 ‘L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D, 원고 A 및 E는 H 토지를 매수한 뒤, F 토지에 관하여는 E 명의로, G 토지에 관하여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F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G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되었다). D과 E는 I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7. 9. 12.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D 및 E로 하여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D과 피고는 L 주택에 설정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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