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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도292 판결
[관세법위반등][집21(3)형,033 공1973.12.1.(477), 7569]
판시사항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사실기재의 정도

판결요지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에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 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동일성인식의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약간의 상이가 있더라도 고발서의 전후 기재로 보아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한 유효한 고발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명

변 호 인

변호사 김갑수, 권태홍, 김공식, 홍성우, 진형하, 양정수

상 고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 2, 3의 각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 취사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제2호 관세법제180조 에 규정된 죄중 그 포탈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그 포탈세액이 884,655원에 불과한 경우는 위 가중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공소기각한 공소사실중 논지 적시 (가)사실에 대하여는 기록에 편철된 세관장의 고발서 (특히 기록 20장 15행 및 18장 14행)의 기재내용을 모두어 보아도 이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논지 적시(다) 및 (라)사실에 대한 고발서(기록 17장 13행 및 19장 5행)는 피고인 1에 대한 것임이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견해에서 단순히 관세법 제180조 에 해당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고발이 없다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여기에 고발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다음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김갑수, 권태홍의 각 상고이유와 피고인 3,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진형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각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여러증거를 기록에 대조해 보아도 거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서, 그 사실의 기재는 피의자의 범죄가 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 범죄의 일시에 관한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에 불과하므로 그 일시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는 다소 틀리더라도, 고발서의 전후기재로 보아 그 범죄될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이는 유효한 고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적법한 고발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건 상고를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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