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불고 불리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와 다른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에서는 국가 소추주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 한다). 2) 고발에 대한 법리 오해 ① 관세법위반의 점은 친고죄이므로 공소장 자체에 고발장이 첨부되거나 제 1 심 단계에서는 보완되어야 함에도 공소장에 관세 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제 1 심 단계에서도 보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설사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죄수에 대한 법리 오해 수회의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는 수출 시마다 각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등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등 1) 이 사건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부터 2012. 5. 20.까지 중국 북 경에 있는 D에서 개최되는 E 작가의 전시회 후원 자로, 2012. 5. 5. 경 위 전시회에서 전시할 시가 합계 536,820,000원 상당의 E의 그림 24점( 이하 ‘ 이 사건 그림’ 이라 한다) 을 세관장에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