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세관장의 고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판결요지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6. 9. 14. 선고 66노819, 82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세관장은 1965.12.14 미체포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고발된 범죄사실에 보면, 피고인 이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1965년 1월말경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구 수산시험장 앞 해안에서 도비호를 타고 이즈하라항에 가서 품명불상의 일제물품 30상자를 싣고, 약 5일후 영도구 청학동 앞 해안에 도착 양륙함으로서 위 물품에 대한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부산세관장 공소외 2는 1966.1.1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하여 피고인을 체포조사하여 추송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가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록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 의사표시는 보이지 아니한다할지라도, 위의 추송서류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대한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다고 보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