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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482 판결
[관세법위반][집14(3)형,059]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사건에 있어서, 세관장의 고발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판결요지

본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사표시는 보이지 않으나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위 본법위반사건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 이는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세관장은 1965.12.14 미체포인 피고인에게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고발된 범죄사실에 보면, 피고인 이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1965년 1월말경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구 수산시험장 앞 해안에서 도비호를 타고 이즈하라항에 가서 품명불상의 일제물품 30상자를 싣고, 약 5일후 영도구 청학동 앞 해안에 도착 양륙함으로서 위 물품에 대한관세를 포탈한 것이라는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부산세관장 공소외 2는 1966.1.14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대하여 피고인을 체포조사하여 추송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추송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고인에게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에 보면 위에서 본 범죄사실에 관한 기재가 보인다. 그렇다면,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비록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의 의사표시는 보이지 아니한다할지라도, 위의 추송서류의 전후문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대한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고발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다고 보고 이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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