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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나82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7. 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하남시 C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 2016. 2. 24.부터 2018. 2. 23.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임차인 신용대출 범위 내)에 동의하고, 관련서류 제출시 협조하기로 한다’(제3호)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하나은행의 직원 D은 2016. 2. 18.경 위 대출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질권설정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기 위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였다.

D은 며칠 뒤 피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임대차보증금 잔금기일까지 질권설정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니, 대신 피고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니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질권설정승낙서가 무엇인지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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