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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1324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98,460원 및 그 중 22,732,047원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B은 2010. 12. 16.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아파트 104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4.부터 2013. 1.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9,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85,500,000원은 2011. 1. 24.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1) B은 2011. 1. 2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21,0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1. 1. 24.,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 23., 대출이자율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리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경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1. 1. 11. 통지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세기를 통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1.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B은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B은 하나은행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나은행이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으로, 대출금액 21,000,000원, 보험가입금액 대출금액의 110%, 보험기간은 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개인주택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과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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