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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128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5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협조해주기로 한다’(제3호)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국민은행은 2017. 5.경 피고에게 질권설정 관련 통지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6.경 원고에게 ‘피고는 질권설정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6. 15.까지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2, 4, 11, 12, 15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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