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초경 피고가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D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소재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임차를 권유하면서 알고 지내던 대출상담사 F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등을 알려 주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F은 피고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하나은행 대출상품 중에는 원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고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는 F에게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F은 농협은행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출상담사 G에게 문의한 후 피고에게 농협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10. 피고의 중개로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계약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전세보증금 중 잔금 220,000,000원을 2014. 4. 21. 지급하고, D이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고 D의 미협조로 대출이 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D이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4. 21.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1.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