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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738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0. 부동산 공인중개사 D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아파트 2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직후 계약금 20,000,000원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직접 교섭’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을 건네주기 전에 있었는지, 계약금을 건네준 이후에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에게 ‘전세자금대출 보증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여러 명칭들이 있으나, ‘전세자금대출’로 지칭하기로 한다. 을 받아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귀찮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D(피고 측 공인중개사이다)는 피고에게 '임대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직접 은행에 가야 하거나, 대출은행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이 있는지,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어오면, 임대인이 대출은행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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