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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4 2017고정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7. 22:0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E 병원 25 병 동 258 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며칠 전 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강제 퇴원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간 상태에서, 피해 자인 위 병원 간호사 F(34 세, 여) 가 ‘ 환자 등에게 피해가 간다 ’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눈알을 빼버 리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사용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약 1 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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