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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1:30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4 층 간호사실 앞에서 위 병원 417 호실에 입원해 있는 자신의 지인인 E의 수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간호 당직 근무 중이 던 간호 사인 피해자 F, G, H에게 ‘ 씨 발 내 동생 수술이 잘못됐다’ 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복도에 놓여 있던 응급용 산 소통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47 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야간 당직 근무 중이 던 방사선 사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D 병원 1 층 로비로 내려와 ‘ 후배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치료를 잘못 했다’ 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병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들이 환자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5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당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1:5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 로비에서 ‘ 환자의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K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내가 니 애비 뻘이다,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어깨로 경사 K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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