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 15:0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병원 50 병 동 로비에서, 전날 피고인이 병원 밖으로 운동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간호사들이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와 목발을 들고 휘둘러 그 곳에 있던 의사인 피해자 D(47 세) 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E 등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과도와 목발을 휘두르면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 20:10 경 위 C 병원 50 병 동 로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 저 A 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모르냐,
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내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