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07: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병원 210호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인 E 와 다투던 중 위 병원의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F( 여, 43세) 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복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를 제지하는 병원의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G,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B, F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병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청소 및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감금 피고인은 양주시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50세) 운영의 ‘J 다방’ 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K( 여, 36세) 은 같은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8:30 경부터 2017. 3. 23. 19:05 경까지 위 다방 내에서 E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불러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안에서 그 곳 출입문을 잠근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약 35분 동안 위 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칼), 폭행 피해 사진
1. D 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7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