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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6 2016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시 G에 건물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연이율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2015.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공사대금이 아닌 성인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3,6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거제시 G에 건물( 이하 ‘ 이 건 건물’ 이라고만 한다) 을 짓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연이율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2015. 7.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빌린 돈으로 건물 공사대금이 아닌 성인 오락실 투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자 100만 원을 합하여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변제기가 지 나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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