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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고단8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집안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이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나누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외 E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0.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형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3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 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시중은행 및 대부업체에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외 H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 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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