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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24859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방조 외 1인)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피고보조참가인

부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다혜 외 1인)

2019. 4. 1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0. 29.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일괄하여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동 (지번 23 생략)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 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 받았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6.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930명 중 712명의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종전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6. ‘종전 인가에 관한 신청서 접수 이전인 2016. 2. 12.부터 2016. 2. 29.까지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90명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켜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동의율은 66.88%[= 동의철회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자 622명(= 기존동의자 712명 - 동의철회자 90명)/토지등소유자 930명)]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보조참가인의 종전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8. 9. 8.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8. 9. 10. 피고에게 토지등소유자 713명의 동의서(= 위 나머지 동의자 622명의 기존 동의서 + 새로운 동의자 91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0. 29. 동의율 75.85%(= 동의자 713명/ 토지등소유자 940명)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고 보아 보조참가인의 설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인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1) 조합설립동의 요건 흠결 주장

이 사건 인가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동의 요건이 흠결되어 위법하다.

가) 보조참가인의 조합정관은 제17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한 정관(이하 편의상 ‘제17차 정관’이라 하고, 추진위원회 회의 차수에 따라 정한 각 정관을 이와 같이 특정한다)에서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8차 정관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제17차 정관과 동일한 내용의 제24차 정관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이 제24차 정관을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제17차 및 제18차 정관에 대해 모두 동의한 동의자들에게는 18차 정관에 관한 동의 철회 여부를 확인하고, ② 제17차 정관에 대해 동의하였다가 제18차 정관에서 그 동의를 철회한 자에게는 제24차 정관에 관한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며, ③ 제18차 정관에만 동의한 자에게는 제18차 정관에 관한 철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 ①, ②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9조가 규정한 방법으로(등기우편 발송, 게시판 공고 등) 그 동의철회 여부 및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바, 그 동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피고가 교부한 ‘제18차 정관 동의자들은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에 따라 제17차 및 제18차 정관에 대한 동의자 중 61명은 이 사건 인가신청 이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위 61명은 동의자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동의자수 주1) 712명 에서 위 61명을 제외한 동의자수 651명(= 712명 - 61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동의율은 69.2%(= 651명/940명)인바, 조합설립인가에 요구되는 법정 동의율인 75%에 미치지 못한다.

2)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에 관한 주민총회 결의 절차 누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제5호에 의하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데, 보조참가인은 사업비용이 1,400억 원 상당 증액되는 등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바,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3)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도시정비법 제35조 제8항 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함에도, 보조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누락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기초로 동의율을 산정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조합설립동의 요건의 흠결 여부

1) 인정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032호 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6. 제17차 정관과 제18차 정관은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제17차 정관에 관하여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364호 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8. 30. 제17차 정관 중 다음과 같은 제14조, 제15조 부분은 나머지 변경 부분과 달리 제18차 정관으로 변경되면서 그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7차 정관에 관하여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동의철회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보조참가인이 대법원 2017두61034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2. 심리불속행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7차 정관 제18차 정관
제14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②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 제14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①추진위원회 당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설계자는 조합의 설계자로 보며, 설계자를 변경할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②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설계자의 변경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설계자”로 본다.③제1항의 계약내용에는 건축심의 및 각종 사업시행인가와 착공신고 도서의 작성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기타 용역업체와의 선정 및 계약)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제1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추진위원회 당시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보며, 이를 변경할 경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8. 7. 24. 제24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8차 정관 제14조, 제15조 부분을 다시 제17차 정관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이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가신청 시점인 2018. 9. 10.까지 61매의 동의철회서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56매는 제17차 정관에 동의한 이후 제18차 정관에 관하여 동의철회를 하지 않은 동의자가 제출한 철회서(이하 ‘이 사건 동의철회’라 한다)이다.

라) 한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①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② 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대할 수 있다.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제30조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을가 5,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가) 구 도시정비법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시행령’이라 주2) 한다) 제28조 제4항 은 조합설립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제16조 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 제2항 각 호의 동의서 포함 사항(조합정관 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 에서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신청 후 일부 조합원의 동의철회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절차가 무용화되는 것을 막고 조합설립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철회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철회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철회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철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28649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의서 포함 사항 중 하나인 정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정관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므로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9298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8조 제4항 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대비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에 있어서 제17차 정관에 관한 동의자 중 제18차 정관에 관하여 동의 철회를 하지 아니한 동의자들(이하 ‘이 사건 동의자들’이라 한다)의 동의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위 동의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의 철회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은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

위 시행령 제28조 제4항 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원칙적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고, 제26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의철회가 가능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동의자들은 제17차 정관에 이르기까지(나아가 제18차 정관에 이르기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셈이고, 인가신청 당시 제출된 제24차 정관은 그 내용에 있어 제17차 정관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7차 정관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없는 제18차 정관으로 변경되었고, 제18차 정관이 다시 제17차 정관과 동일성이 있는 제24차 정관으로 변경되었지만, 정관이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동의자들이 동의한 제17차 정관과 이 사건 동의 철회서가 제출된 시점의 제24차 정관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인가신청 이전에 일부 정관에 관한 변경과정, 즉 제18차 정관을 거쳤다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새로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기존 정관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관을 사용함에 있어 그 중간 과정에서 정관의 일부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이 사건의 경우, ㉠ 이와 같은 정관을 새로운 정관으로 보아 기존 동의자들에 대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점, ㉡ 정비사업은 다수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조합설립인가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요건이 명료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자들은 제18차 정관에 이르기까지 동의 철회를 한 바 없고, 또 제18차 정관에 이르러 새로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도 아니므로, 기존에 동의한 정관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관과 관련하여 기존 동의서에 의한 동의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동의철회 절차의 위법 여부

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4항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첨부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제9조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게시판,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통지를 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 홈페이지 공개 등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가 6, 8호증의 기재, 을가 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보조참가인이 제24차 정관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동의철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된 동의서가 무효이거나 이 사건 인가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보조참가인은 2018. 7. 25. 보조참가인 명의의 ‘조합설립동의 철회 방법에 대해 관련 법령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다수의 장소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2018. 9. 7.경 보조참가인의 홈페이지에 ‘조합동의철회안내’를 게시하기도 하였으며, 제18차 정관까지의 동의자에 대한 동의서에는 동의철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② 이처럼 이미 동의철회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는 제18차 정관까지의 동의자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건 종전처분 과정에서의 동의철회자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제24차 정관으로의 변경이 있다하여 개별적으로 새로이 동의철회사항 안내를 하여야 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는 종전인가신청 과정 및 종전 소송, 이 사건 인가신청 과정 등을 통하여 동의철회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동의자들의 제24차 정관에 관한 동의철회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위 운영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서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다.

4) 따라서 조합설립동의 요건 흠결에 관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총회 여부

1) 구 도시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3호 는, 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0조는 추진위원회는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계획, 건설예정 세대수 등 주택건설계획, 철거 및 신축비 등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나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조참가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2008. 11.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통지 및 일반우편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2008. 11.경 작성된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는 최초의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가 변경된 것이므로 주민총회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완결된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동의서가 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④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조합설립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절차에서 그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4,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관련된 보조참가인의 절차 진행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여부

1) 도시정비법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 제16조 제6항 , 현 도시정비법 제35조 제8항 으로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어[부칙〈제11293호, 2012. 2. 1.〉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6조 제6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는 제공하여야 할 정보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제1호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제2호 )를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이 사건 정비조례’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시·조례로 정하는 정보로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제1호),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제2호),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제3호),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가 8, 9호증, 을나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2013. 2. 2.부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을가 8, 9호증, 을나 4호증의 기재(보조참가인이 징구한 동의서에 ‘ 도시정비법 제35조 제8항 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았음’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부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개별추정분담금 내역서’(을나 4호증의2)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별로 소유지번에 대한 감정가격 추정액, 개략적 자금계획(수입추정액, 지출예상액, 총예상수익금, 종전자산 추정 총액, 비례율), 추정비례율의 근거(총 예상 수익금/ 분양신청 조합원 종전자산 추정치 총액), 평형구분에 따른 예정 추정 교부·분담금이 기재되어 있다.

③ 보조참가인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에 따른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예상분담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④ 조합원마다 구체적으로 분담하게 되는 비용의 수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향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략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도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⑤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의 개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예산액,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합정관 부분 등을 토대로 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할 경우 자신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정도나 향후 사업의 진행방향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정진화 박근규

주1) 원고는 피고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용(갑 9호증)을 근거로 동의자 수를 71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2)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제3조는 “제28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개정 이전인 2006. 1. 6.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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