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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2582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대구 남구 N 일대 21,80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이다.

나. 참가인 설립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26.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을 결의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4. 참가인에게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 동의 절차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제공된 토지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기재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주장).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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