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조합설립인가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보조참가인(이하 설립인가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B 일대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2008. 12. 30.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보조참가인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460장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후 9장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제출된 동의서 중 7장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제외한 후 조합설립인가서에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462명(= 처음 접수된 460장 추가 접수된 9장 - 하자가 발견된 7장)으로 기재한 사실, ③ 정비사업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593명인 사실(보조참가인은 인가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593명, 국공유지 소유자들 7명 합계 600명을 조합원으로 기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조합설립인가신청서와 조합설립인가서의 동의자 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접수된 조합설립동의서도 조합 설립 동의자 수에 포함되었으며, ③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인감증명서가 누락되어 있거나 발급일자가 오래되어 그 진위가 불분명한 등 16장의 동의서는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하였으므로 그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동의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여전히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기록상 확인되는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593명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