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500만 원 및 그 중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부터, 2억 5,000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B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전기부품, 금형 제조판매업과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해시 C 임야 38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⑴ 피고는 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억 원은 2011. 5. 30., 2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1. 8. 말일, 3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은 2011. 11. 말일, 4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2. 2. 말일에 각 지급하고, ② 2억 원은 중도금 형태로 하되, 2011. 6. 10.부터 2014. 5. 10.까지 일정액을 월 분할하여 정산하며(단, 월 분할 지급하는 방법은 별도로 정한 원칙을 준수한다), ③ 5억 원은 잔금의 의미로 분류하고, 지급(정산)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객관적으로 공사완료되어「토지작업 및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을 때 쌍방이 합의를 통하여 1년 이내(분할 또는 일괄 등 지급방법을 합의) 지급완료하기로 하고, ⑵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