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경양식 음식점인 “C”을 대금 3억 7,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8.경부터 위 C을 운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C을 원고에게 양도할 당시 월 매출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월 순이익이 5,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C을 양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양도 당시 피고는 포스기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여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사기)에 따른 계약취소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위 계약 취소 후인 2014. 9. 26. 원고는 위 C을 D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다시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양수대금 3억 7,500만 원과 위 1억 5,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2억 2,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손해 중 우선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간의 C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월 매출액이 8,000만 원 상당이고 월 순이익이 5,000만 원 상당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측은 월 매출액은 6,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이고 월 순이익은 700만 원 ~ 1,0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허위의 매출을 조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2, 7,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직후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