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C 충남북 총판권(이하, ’이 사건 총판권‘이라 한다)’을 대금 164,404,636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권의 권리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31.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나머지 금액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양도인인 원고의 사위 D이 피고에게 월 매출액 7,000만 원을 보장하면서 이에 미달할 경우 권리금을 감액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실제 월 매출액이 이에 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C 본사로부터 피고가 받아야 할 반품된 물품을 받아가고, 이 사건 계약상 양도대상인 미수금과 공동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자, D과 피고는 2012. 말경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상 지급해야 할 권리금 2억 5,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