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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8 2013고합7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장기투숙하고 있던 여관의 주인으로부터 숙박비 지불을 독촉받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숙박비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 공소사실에는 ‘17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18세’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에게 담배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상의 점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를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열어, 돈 꺼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213,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 CCTV 자료 캡쳐 사진, 과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칼을 들고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그 여성을 위협하여 편의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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