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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4고단15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의 대표자자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2014고단157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근로자 G이 2014. 2. 28.경 위 병원을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H의 2014년 2월분 임금 2,370,000원, 연차 수당 90,720원 및 퇴직금 8,570,130원 등 합계 금 11,03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금 150,976,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56』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진료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4. 2. 임금 10,000,000원, 2014. 3. 임금 10,000,000원, 2014. 5. 임금 9,000,000원, 2014. 6. 임금 10,000,000원, 2014. 8. 임금 10,000,000원, 2014. 9. 임금 10,000,000원, 2014. 10. 임금 10,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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