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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5』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농업(작물재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근로하다가 2014.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1,328,79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189,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근로하다가 2014.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46,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349』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농업(작물재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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