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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5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P 경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자신에게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이 개새끼야, 꼴갑하고 있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같은 달 6.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같은 해 15.경 고소인의 자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조사과 1호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계속하여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P 경위가 유치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종이와 펜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니가 뭔데 개지랄이야, 너 같은 새끼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이 개새끼야, 꼴갑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하였으므로 위 P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6. 6. 20.경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AF팀 소속 P에게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P을 허위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경위 A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무고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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