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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9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5호]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40일 동안 교도소에 갔다가 오늘 나왔는데, 술하고 담배 있으면 좀 주라. 꽁초라도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서 40일 살고 나왔거든. 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형님을 몰라보나, 씹할 놈아.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힘껏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3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5cm 정도, 목 부위를 약 2cm 정도 긋고, 목 오른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과 목 부위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 어린이 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해 “다 죽이삔다.”라고 하면서 소주병 4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위험하게 왜 소주병을 깨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깨진 유리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개새끼야, 죽어볼래. 씹할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042호]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의류패션 공사장 화장실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구 더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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