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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가합6895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69,615,840원 및 그 중 89,016,025원에 대하여는 2013. 6.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및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고 A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피보증인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11. 8. 11. 90,000,000 피고 A 2012. 8. 10. (2013. 8. 9.까지 연장)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피고 B, C 2007. 10. 2. 12,800,000 피고 B 2008. 10. 1. (2013. 9. 27.까지 연장)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 피고 C 2008. 2. 14. 85,000,000 2009. 2. 13. (2014. 2. 7.까지 연장) 하나은행 전주지점 2009. 6. 19. 95,000,000 2010. 6. 18. (2013. 6. 14.까지 연장) 2) 피고 A,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면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적용보증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에 의한 확정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 B의 대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2013. 6.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의 ‘대위변제일’란 기재일에 위 각 은행에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보증계약일 대위변제일 피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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