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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9』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물 3 층 ‘E 헬스클럽 ’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바벨, 덤 벨, 러닝 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갖춰 두고 이용객들 로부터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용요금을 받은 다음 운동기구와 샤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체력 단련 장 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경 위 헬스클럽에서 이용 희망자로 찾아온 피해자 F에게 “1 년 헬스클럽 이용료 646,800원을 제공하면 1년 동안 E 헬스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E 헬스클럽을 개업한 이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업 장의 매출로는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바가 전혀 없었고, 2015. 11. 경부터 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6. 1. 경부터 는 카드대금 결제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제때에 납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년의 이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헬스클럽 건물 임대차 계약관계, 전기와 수도 공급의 지속이 곤란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1년의 헬스클럽 이용을 제공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46,800원을 헬스클럽 1년 사용 대금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2. 22.부터 2016.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480,8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86』 피고인은 2015. 7. 14.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헬스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런닝 머신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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