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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빌딩 4 층에서 D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연회비를 납부하면 그 계약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2014. 가을 경부터 위 헬스클럽의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2014. 10. 경 1억 3,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로 결국 헬스클럽을 폐업하게 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위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헬스클럽 15개 월 이용료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3,3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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