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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31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아이에스동서(주)의 C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4.경부터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일신개발, (주)오션디앤씨, 일신산업개발(주) 등의 D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회사의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급하는 출납업무를 하던 중, 2012. 4. 10.경 위 아이에스동서(주) 사무실에서 (주)오션디앤씨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1005-201-695522)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1,200만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송금한 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금 408,357,7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전표, 통장 사본, 계정원장, 계좌추적 결과물,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중 약 1억 원을 변제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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